중도상환 수수료

2023. 9. 21. 07:00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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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하게 되면 보통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절반 면제’ 조건을 걸고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중도상환수수료는 무엇일까요?

중도상환수수료란?

두산백과에 의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 약정기간 동안 받은 대출이율을 측정하고 다른 고객의 예금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쓰일 거라고 계산되었을 건데 갑자기 갚아버리면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럴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보통의 신용대출의 경우 1년 단위 갱신이 됩니다. 그렇기야 1년 안에 갚으면 보통 2% 내외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만기 한 달 앞에 상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마다 다르니 꼭! 알아보고 상환하셔야겠습니다.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보통 3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게 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실행하는 대출은 일반적으로 절반 면제, 그리고 보통 해마다 2천만 원 한도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여부 결정

실익을 따져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자를 계속 지불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려 4%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2%, 약정한 기간까지 3개월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중도상환하게 되면 2%의 중도상환수수료 지급해서 200만 원을 내야 할 것이고
중도상환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1%의 이자(3개월치 이자)인 100만 원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중도상환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꼭! 상환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인지도 따져보고 대출을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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